의료적 치료비 지원

매년 약 1,500명의 아이들이 소아암 진단을 받습니다.

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 

소아암은 불치병이 아닙니다.

상세안내

지원대상

만18세 미만에 소아암 및 희귀혈액질환을 진단받은 만29세 이하의 자


소득 및 재산 기준

- 소득기준 : 중위소득 150% 이하 

- 재산기준 :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(대도시 기준)의 350% 이하


지원항목 최대 지원금액

치료비재활치료
치료비(이식비 포함)3,000만원(최대)재활치료비1,000만원
재활보장구1,000만원 (1인 1회)
구독료
690만원
성장호르몬400만원 (보험적용대상만)
2차 수술
1,000만원

신청방법

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해 신청(재활치료비는 개인 신청 가능) / 원본 등기우편 접수


지원기간

지원 결정일로부터 1년


지원절차


지원방법

치료 병원으로 사후청구 지급이 원칙 / 특별한 경우(외래 치료비) 환아 명의 통장으로 입금 


신청서류

모든 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성별을 알 수 있는 뒷자리 첫 번째 숫자만 남기고

삭제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. (ex. 140123-3******)

공통

1. 치료비지원신청서 / 재활치료비 신청서

2. 개인정보공개동의서

3. 의료사회복지사 추천서 (재활치료비 신청 시 생략)
4. 진단서 (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)
5. 주민등록등본
6.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납부확인서 (가족전체)
7. 소득관련서류 (부모 및 가족 내 성인 모두)

     - 회사원(근로자):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

     - 자영업자: 소득금액증명서

     - 무소득자: 사실증명원

8. 재산관련서류 (부모 및 가족 내 성인 모두)

     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
        ※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 시   ① 조회지역: 전국 / ② 조회기간: 1년

        ※ 인터넷에서 발급 시 서울, 서울 외 각 1부 제출

     - 부동산(토지, 건물) 2개 이상 보유: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서

     - 전·월세 거주: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

     - 무료임대 거주: 등기부등본, 무료임대확인서

9. 부채증명서

10. 진료비내역서(진단~현재)
     ※ 세부내역서 X

11. 기초생활보장수급자 / 차상위 증명서(해당자)

     - 소득 및 재산서류 생략 가능


재활치료비

12. 추천서 (1) 혈액종양전문의 또는 주치의 소견서

13. 추천서 (2) 재활 주치의 소견서



2024년 일정 안내

※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 

신청서 접수
1/23(화)1/30(화)
2/22(목)2/29(목)
3/19(화)3/26(화)
4/17(수)4/24(수)
5/20(월)5/27(월)
6/18(화)6/25(화)
7/18(목)7/25(목)
8/20(화)8/27(화)
9/23(월)9/30(월)
10/21(월)10/28(월)
11/12(화)11/19(화)
12/12(목)12/19(목)

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

주소 (03991) 서울시 마포구 연남로1길 80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 

대표자 이중명 고유번호 107-82-06859 

전화 1544-1415 팩스 02-3141-5368 이메일 soaam@soaam.or.kr

문의전화

후원문의 : 개인 070-4659-1101, 기업 070-4659-1102

치료비 지원문의: 070-4659-1100

기타문의: 1544-14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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