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적 치료비 지원
매년 약 1,500명의 아이들이 소아암 진단을 받습니다.
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소아암은 불치병이 아닙니다.
상세안내
지원대상
만18세 미만에 소아암 및 희귀혈액질환을 진단받은 만29세 이하의 자
소득 및 재산 기준
- 소득기준 : 중위소득 150% 이하
- 재산기준 :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(대도시 기준)의 350% 이하
지원항목 최대 지원금액
치료비 | 재활치료비 | ||
치료비(이식비 포함) | 3,000만원(최대) | 재활치료비 | 1,000만원 |
재활보장구 | 1,000만원 (1인 1회) | ||
구독료 | 690만원 | 성장호르몬 | 400만원 (보험적용대상만) |
2차 수술 | 1,000만원 |
신청방법
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해 신청(재활치료비는 개인 신청 가능) / 원본 등기우편 접수
지원기간
지원 결정일로부터 1년
지원절차
지원방법
치료 병원으로 사후청구 지급이 원칙 / 특별한 경우(외래 치료비) 환아 명의 통장으로 입금
신청서류
모든 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성별을 알 수 있는 뒷자리 첫 번째 숫자만 남기고
삭제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. (ex. 140123-3******)
공통
1. 치료비지원신청서 / 재활치료비 신청서
2. 개인정보공개동의서
3. 의료사회복지사 추천서 (재활치료비 신청 시 생략)
4. 진단서 (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)
5. 주민등록등본
6.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납부확인서 (가족전체)
7. 소득관련서류 (부모 및 가족 내 성인 모두)
- 회사원(근로자):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
- 자영업자: 소득금액증명서
- 무소득자: 사실증명원
8. 재산관련서류 (부모 및 가족 내 성인 모두)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※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 시 ① 조회지역: 전국 / ② 조회기간: 1년
※ 인터넷에서 발급 시 서울, 서울 외 각 1부 제출
- 부동산(토지, 건물) 2개 이상 보유: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서
- 전·월세 거주: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
- 무료임대 거주: 등기부등본, 무료임대확인서
9. 부채증명서
10. 진료비내역서(진단~현재)
※ 세부내역서 X
11. 기초생활보장수급자 / 차상위 증명서(해당자)
- 소득 및 재산서류 생략 가능
재활치료비
2024년 일정 안내
※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신청서 접수 | 심의일 |
1/23(화) | 1/30(화) |
2/22(목) | 2/29(목) |
3/19(화) | 3/26(화) |
4/17(수) | 4/24(수) |
5/20(월) | 5/27(월) |
6/18(화) | 6/25(화) |
7/18(목) | 7/25(목) |
8/20(화) | 8/27(화) |
9/23(월) | 9/30(월) |
10/21(월) | 10/28(월) |
11/12(화) | 11/19(화) |
12/12(목) | 12/19(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