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
의료적 치료비 지원
매년 약 1,500명의 아이들이 소아암 진단을 받습니다.
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소아암은 불치병이 아닙니다.
상세안내
만18세 미만에 소아암 및 희귀혈액질환을 진단받은 만29세 이하의 자
- 소득기준 : 중위소득 150% 이하
- 재산기준 :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(대도시 기준)의 350% 이하
치료비 | 재활치료비 | ||
치료비(이식비 포함) | 500만원 ~ 3,000만원 | 재활치료비 | 1,000만원 |
재활보장구 | 1,000만원 (1인 1회) | ||
구득료 | 690만원 | 성장호르몬 | 400만원 (보험적용대상만) |
2차 수술 | 1,000만원 |
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해 신청(재활치료비는 개인 신청 가능) / 원본 등기우편 접수
지원 결정일로부터 1년
치료 병원으로 사후청구 지급이 원칙 / 특별한 경우(외래 치료비) 환아 명의 통장으로 입금
모든 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성별을 알 수 있는 뒷자리 첫 번째 숫자만 남기고
삭제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. (ex. 140123-3******)
공통
1. 치료비지원신청서 / 재활치료비 신청서
2. 개인정보공개동의서
3. 의료사회복지사 추천서 (재활치료비 신청 시 생략)
4. 진단서
5. 주민등록등본
6. 진료비납입확인서 (치료 시작~현재까지)
- 수급자/차상위
1.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
- 건강보험대상자
○ 소득
1.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(등본상 모든 가족)
2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1년치)
※ 건강보험료로 소득평가가 불가할 경우, 소득금액증명서/사실증명서 추가 제출
※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○ 재산
1. 세목별과세증명서 (등본상 모든 성인, 전체세목, 2년치)
2. 전월세계약서 (해당자)
3. 부채증명서
4. 지적전산자료 (토지 2건 이상일 경우)
재활치료비
재활보장구
2차 시술
성장호르몬 신청자
2025년 정규 심의 일정 안내
신청서 접수 | 심의일 |
1/20(월) | 1/31(금) |
2/13(목) | 2/24(월) |
3/13(목) | 3/24(월) |
4/21(월) | 4/30(수) |
5/15(목) | 5/27(화) |
6/17(화) | 6/26(목) |
7/17(목) | 7/28(월) |
8/11(월) | 8/25(월) |
9/15(월) | 9/24(수) |
10/17(금) | 10/28(화) |
11/18(화) | 11/27(목) |
12/8(월) | 12/15(월) |
※ 심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긴급 심의 안내
담당자 문의 (070-4659-1100)
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
주소 (03991)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1길 80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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