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협회로 납부하신 정기후원금 및 일시후원금은 법인세법 24조와 소득세법 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
- 개인 : 소득금액의 30% / 세액공제율 : 15% (1천만원 초과분 30%)
- 법인 : 소득금액의 10%
2. 매년 1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이 자동발급 됩니다.
별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전화 또는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.
3. 계좌이체 일시 후원 시,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하여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.
- 전화 : 070-4659-1101, 1102
- 이메일 : soaam@soaam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