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회정관

2000.4.25 제정

2001.3.28 제1차 개정

2003.5.13 제2차 개정

2004.3.26 제3차 개정

2005.3.14 제4차 개정

2006.3.2 제5차 개정

2007.4.11 제6차 개정

2011.5.3 제7차 개정

2012.3.22 제8차 개정

2014.3.27 제9차 개정

제 1장 총칙
제1조 (명칭)
  • ① 이 협회는“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”(이하“협회”라 한다)라 한다.
  • ② 협회의 영문표기는“Korean Association For Children with Leukemia & Cancer"로 하며, 약칭은 ”K A C L C"로 한다.


제2조(소재지)
  • ①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 1길 80 (연남동)에 둔다. 광역시 및 각 도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, 지회의 주된 사무소는 해당 지회 시·도에 둔다.
  • ② 지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이행한다.


제3조(목적)

협회는 백혈병 및 소아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아들이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로 조속히 완치되어 국가사회의 건강한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랑실천 및 경제적인 후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활성화시키고, 전국의 백혈병 소아암 관련 단체의 협력과 공동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국민들의 후원활동 참여 촉진을 통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
제4조(사업)
  • ①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
    • 1. 백혈병 소아암 환아의 치료비 지원 및 환아와 병력자 후원사업
    • 2. 백혈병 소아암 부모회의 활성화 지원 및 협력 증진
    • 3. 백혈병 소아암 환아와 병력자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연구 사업
    • 4. 백혈병 소아암 환아 후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사업
    • 5. 백혈병 소아암 환아들의 진료지원을 위한「사랑의 보금자리」 시설운영 및 정서지원 사업
    • 6. 백혈병 소아암 환아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병원학교 운영 및 지원 사업
    • 7. 백혈병 소아암 환아 후원에 관한 대 국민 공감대 조성을 위한 계몽·홍보사업 및 간행물 발행사업
    • 8.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환아 및 병력자와 가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프로그램 및 시설운영
    • 9. 백혈병 소아암환아 및 병력자와 가족의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
    • 10. 기타 이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  • ② 협회의 고유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,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기획단을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
    • 1. 백혈병, 소아암 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
    • 2. 도서출판 및 홍보제작물 판매사업
    • 3. 조사, 연구 등의 용역사업
    • 4.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수익사업
    • 5. 기타 필요에 의해 이사회에서 결의한 수익사업


제5조(수혜 대상)
  • ①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
    • 1. 협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는 다음의 대상으로 한다.
      • - 백혈병 소아암 난치성혈액질환 진료를 받고 있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아 및 병력자
      • - 백혈병 소아암 환아 부모회
      • - 기타 이사회에서 협회의 목적수행에 부합되는 수혜 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단체
    • 2. 협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대상의 성별, 학력, 종교,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.


제 2장 회원
제6조(회원의 구분)
  • ① 협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분한다.
    • 1. 정회원
    • 2. 후원회원
    • 3. 명예회원
  • ②정회원은 및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자로 이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는 사람으로 한다.
  • ③후원회원은 협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후원금을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.
  • ④명예회원은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했거나 할 수 있는 인사로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.


제7조(회원의가입 및 탈퇴)
  • ①이 협회의 회원정회원은 및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자로 이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는 사람으로 한다.
  • ③이 협회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.
  • ②이 협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

제8조(회원의 제명)
  • 이 협회의 회원으로서 이 협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ㆍ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.


제9조(회원의 자격정지)
  • ①회원이 이 정관의 제10조 제1호에서 제3호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.
  • ②제1항의 경우 회장은 그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
제10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  • 이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    • 1. 정관 및 그 밖의 제규정의 준수
  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
    • 3. 회비, 기타 제부담금의 납부
    • 4. 총회를 통하여 이 협회의 운영에 참여


제11조(회원규정)
  • 회원에 관한 회비, 단체회원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
제3장 임원
제12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  •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• 1. 회장 1인
    • 2. 부회장 2인
    • 3. 이사 15인이상 20인이하(회장․부회장 포함)
    • 4. 감사 2인


제13조(임원의 결격사유)
  •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    • 1. 미성년자
    • 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   • 3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  •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• ②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
제14조(임원의 선임)
  • ①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. 다만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되 제12조 제3호의 이사의 정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.
  • ②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  •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선임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
제15조(임원의 임기)
  • ①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②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
제15조의2(자격상실에 의한 퇴임)
  • 이사 또는 감사가 회원의 자격을 잃었을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.


제16조(임원의 직무)
  • ①회장은 이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②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,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  •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  • 1. 협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
    •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•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   •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• 5.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
제4장 총회
제17조(총회의 구성)
  • ①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, 총회원의 구성은 협회 중앙 및 각 지회별 대의원으로 하고 대의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규정으로 정한다.


제18조(총회의 기능)
  •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1. 회장 및 감사선출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  • 3. 해산에 관한 사항
    • 4. 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의 승인 사항
    • 5.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
    • 6. 그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
제19조(총회 소집)
  •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, 2월 중에,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②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
제20조(총회 소집의 특례)
  •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    • 2.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②총회 소집권 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

제21조(총회 개의와 의결정족수)
  •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
제22조(의결권 대리행사 및 선거권 제한)
  • ①대의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대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 단, 선거권은 대리할 수 없다.
  • ②대리인은 출석 대의원이어야 하며,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3조(총회 의사록)

  •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  •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.
  • ③회장은 의사록을 본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24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

  •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  • ①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    • ②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대의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제5장 이사회
제25조(이사회의 구성)
  • ①협회에는 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.
  • ②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한다.

제26조(이사회의 기능)
  •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    • 1. 회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
    • 2. 기본재산의 취득 유지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
    • 3. 협회 중앙회 및 지회의 사업 운영 및 관리․감독에 관한 사항
    • 4. 정관 또는 제규정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
    • 5.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
    • 6. 회원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
    • 7. 임원 부담금과 징수에 관한 사항
    • 8.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9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  • 10.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11. 사무총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
    • 12. 기타 중요한 사항
제27조(이사회의 소집)
  •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,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  • ②정기이사회는 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.
  •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
제28조(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)
  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
제29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
  • ①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
  • ②대리인은 출석이사 중 다른 이사이어야 하며,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
제30조(서면의결 금지)
  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.


제31조(이사회 의사록)
  •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  •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참석한 이사의 과반수가 기명 날인 한다.
  • ③회장은 의사록을 본회 사무실에 비치한다.


제32조(분과위원회)
  • 협회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협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,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
제6장 재산 및 회계
제33조(재정)
  •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    • 1. 회원 및 임원의 회비 또는 부담금
    • 2. 이 협회의 사업에 찬동하는 단체, 기업, 기관 등의 지원금
    • 3. 독지가의 찬조금 또는 기부금
    • 4. 기금 및 기본재산의 과실
    • 5.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
제34조(회계연도)
  • 협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에 따른다.

제35조(재산의 구분)
  • ①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  • ②기본재산은 협회의 설립 당시나 설립 후 취득 또는 기증 받은 재산으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  • ③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  • ④협회의 기본재산은 별지와 같다.

제36조(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)
  • ①협회는(지회포함)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결의를 득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 1부
    • 2.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1부
    • 3.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
  • ②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

제37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
  • 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

제7장 사무국
제38조(사무국)

  • ①협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• ②사무국에는 사무총장을 두며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면한다.
  • ③이외에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
제39조(지회 및 단체회원)
  • ①지회장은 지회 운영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②지회 및 단체회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와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③회장은 연중 지회의 운영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고, 중대사안이 있을 경우 특별감사를 지시할 수 있다.
  • ④지회 및 단체회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
제40조(유사명칭 사용금지)
  • ①이 협회 중앙회와 지회 이외에는 이 협회의 명칭 또는 이 협회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
  • ②회원이 협회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.


제 8 장 보칙
제41조(정관개정)
  •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 각각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2조(해산)

  •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구성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민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회해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
제43조(잔여재산의귀속)

  • 협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.

제44조(운영규정)

  •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제45조(준용규정)

  •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부칙

  •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 일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