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

사회복지적 치료비 지원

치료기간동안 발생하는 가정 내 다양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, 아이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을 함께 고민합니다.

상세안내

발달치료비, 의료보조비 상세 안내
구분발달치료비
치료보조비
지원대상만18세 미만에 소아암 및 희귀난치성혈액질환을 진단받고 치료 중인 만29세 이하의 환자 중 지역 내 전문치료사가 있는 기관(병원, 치료센터, 복지관 등) 이용자만18세 미만에 소아암 및 희귀난치성혈액질환을 진단받고 집중 치료 중이거나 이식 후 5년이내로 후유증치료 중인 만29세 이하의 환자
지원기준- 소득기준: 중위소득 130% 이하
- 재산기준: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(대도시 기준)의 350% 이하
- 소득기준: 중위소득 120% 이하
- 재산기준: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(대도시 기준)의 350% 이하
지원금액연간 최대 300만원연간 360만원
지원항목- 전문치료비: 지역 내 전문 치료사가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치료 프로그램 ex) 언어치료, 미술치료, 인지치료, 놀이치료 등
- 발달치료비: 소아암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환아의 성장발달을 위한 프로그램-
교통비, 식비, 약제비, 치료용품구입비 등 치료부대비용
지원방법- 전문치료비: 치료기관으로 사후청구 지급이 원칙
- 발달치료비: 이용기관으로 지급
환아 명의 통장으로 입금
신청접수개인신청 / 원본 등기우편 접수
지원기간 지원 결정일로부터 1년

지원절차


신청서류

공통

① 사회복지적치료비 신청서

② 개인정보공개동의서(협회양식2)

③ 진단서(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)
④ 주민등록등본(주소변경 내용 포함)
⑤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(가족 전체)
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(해당자)
⑦ 소득관련서류(가족 내 성인 모두)
⑧ 재산관련서류(가족 내 성인 모두)
⑨ 부채증명서
⑩ 환아 사진


전문/발달치료비

⑪ 전문치료사 추천서(※전문치료비) 

⑫ 이용기관 담당자 추천서(※ 발달치료비)


소득/재산 관련서류

※ 소득 관련 서류(가족 내 성인모두 제출)

  • 직장인 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  • 일용직, 자영업자 :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), 건강보험납입확인서
  • 주부, 무직자 등소득이 없는 경우 : 사실증명원(세무서), 건강보험납입확인서

※ 재산 관련 서류

  • 공통 : 지방세 세목별 과세(납세) 증명서(가족 내 성인 모두)
  • 부동산(토지, 건물) 2개 이상 보유: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서
  • 전월세 : 부동산임대차계약서
  • 무료임대 및 친인척 거주 :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등기부등본, 무료임대확인서

※ 관할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저소득 관련 서류(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 등)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, 재산 관련

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

2024년 일정 안내

상/하반기 접수 (2월/8월경)

※신청기간시 공지사항 통해 안내

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

주소 (03991) 서울시 마포구 연남로1길 80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 

대표자 이중명 고유번호 107-82-06859 

전화 1544-1415 팩스 02-3141-5368 이메일 soaam@soaam.or.kr

문의전화

후원문의 : 개인 070-4659-1101, 기업 070-4659-1102

치료비 지원문의: 070-4659-1100

기타문의: 1544-14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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